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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서대문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대문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등록 일반음식점
2,77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대문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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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무교동낙지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2길 19
  • 신현무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27-1
  • 연대북문우리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6길 23
  • 테리맘스키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1
  • 시골장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11
  • 오병이어분식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1길 102
  • 더유니버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88-14
  • 마포숯불갈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11길 27
  • 네네치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길 22-4
  • 하루방뒷고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검정로 62
  • 복성각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 유진아구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 피자스쿨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14
  • 장인얼큰이칼국수,보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9안길 20-16
  • 초가집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90-1

자주 묻는 질문

+서대문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