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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서초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서초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초구 등록 일반음식점
4,40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서초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서초구 일반음식점 보기 →

서초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현주네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99
  • 한미제이에스이주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47
  • 삼호정육식당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7
  • 고찌소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45
  • 보배반점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3길 16
  • 김밥천국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21-4
  • 푸라닭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1길 18
  • 누구나홀딱반한닭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5-1
  • 케이푸드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11
  • 본죽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88
  • 원당감자탕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4길 9
  • 통큰집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50
  • 제주집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46
  • 내고향비빔밥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 10
  • 알디라양재우성점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91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