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성남시 분당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분당구 등록 일반음식점
- 3,919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 보기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99육회본가분당서현역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84
- 유이타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번길 7
- 수래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0
- 곤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15
- 두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51
- 본우리반상판교우림W시티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9-22
- 야키토리타쿠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295
- 스시이야시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36
- 킨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27번길 6
- 알찬김밥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1번길 10-6
- 상록수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105번길 12-8
- 파스타테이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53번길 21
- 아프레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번길 18-4
- 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번길 36
- 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60
자주 묻는 질문
+성남시 분당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