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성동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동구 등록 일반음식점
- 3,017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성동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성동구 일반음식점 보기 →성동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빙고스타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35
- 슈퍼오리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7길 43
- 샤마리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39길 22
- 예바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
- 코코카이서울특별시 성동구 연무장길 35
- 고기다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 이랑바지락닭한마리칼국수종로빈대떡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7
- 봉짬뽕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11길 11
- 썬크리에이티브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 윤돈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99
- 어게인스트보더스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 188
- 에이포자산관리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 착한덮밥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70
- 길이식당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길 21-1
- 금호동순대국서울특별시 성동구 무수막길 89-38
자주 묻는 질문
+성동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