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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수성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수성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성구 등록 일반음식점
3,607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수성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수성구 일반음식점 보기 →

수성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국제오리엔탈뱀부협회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180
  • 치맥킹시지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로19길 10
  • 다가해장국대구광역시 수성구 무열로 65
  • 부성한우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496길 24
  • 안동한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55
  • 고촌댁안동갈비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천로 127
  • 비빔락스타디움점대구광역시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 140
  • 링링양꼬치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46-1
  • 호랭마늘통닭대구광역시 수성구 청호로46길 17
  • 오공공구일일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34
  • 지코바숯불양념치킨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68길 8
  • 아궁이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38길 49
  • 부산국밥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35길 28
  • 오정닭도리탕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68길 29
  • 피넛브라운브런치카페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214

자주 묻는 질문

+수성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