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수영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영구 등록 일반음식점
- 2,299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수영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수영구 일반음식점 보기 →수영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황금바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44번길 17-20
- 쭈미꾸미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611번길 20
- 만땅부산광역시 수영구 감포로 99
- 또또밥집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30
- 남천숯불장어구이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89번길 71-1
- 통영우럭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02번길 21
- 통영족발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5-1
- 주고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49번길 85
- 호록호록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326번길 32
- 스시하루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10번길 19
- 족발쟁이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56
- 교촌치킨망미부산광역시 수영구 과정로 44-1
- 개미집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130번길 9
- 요리사횟집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725번길 15
- 한다솥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33번길 101
자주 묻는 질문
+수영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