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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시흥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시흥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흥시 등록 일반음식점
5,450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시흥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시흥시 일반음식점 보기 →

시흥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밤이면밤마다실내포차경기도 시흥시 대골안길 65
  • 만리장성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6
  • 삼겹식당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59-69
  • 잔치집경기도 시흥시 새재로17번길 16
  • 오리의꿈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7-13
  • 프레드피자시흥경기도 시흥시 호현로9번길 6
  • 월려소츠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403-1
  • 찐찬찬우육면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221-1
  • 짱구분식경기도 시흥시 장곡로 15
  • 고기숲경기도 시흥시 피울길 218-10
  • 중앙식당경기도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7
  • 성원식당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168
  • 한잔더경기도 시흥시 군서로46번길 8-1
  • 강여사김치찜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1
  • 미스터오리경기도 시흥시 정왕시장길 63

자주 묻는 질문

+시흥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