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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양천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양천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천구 등록 일반음식점
2,43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양천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양천구 일반음식점 보기 →

양천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월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50
  • 떡볶이참잘하는집떡참양천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6길 14
  • 개성식당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서로 48
  • 진짜배기명태촌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45
  • 조개천하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중앙로 68
  • 페리카나치킨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49
  • 명품전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47
  • 목포참홍어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34길 25
  • 비에이치씨신정뉴타운점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85
  • 갤러리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28
  • 뉴소프트치킨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54
  • 교동청수옥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85
  • 봉추찜닭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5
  • 백채김치찌게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50길 26
  • 써니네닭볶음탕서울특별시 양천구 곰달래로14길 2

자주 묻는 질문

+양천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