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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양평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양평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평군 등록 일반음식점
1,536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양평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양평군 일반음식점 보기 →

양평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나분식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30
  • 기막힌족발&코다리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백현길 23
  • 나무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안길 84
  • 대문분식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시장1길 17
  • 과일다믐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20
  • 만석골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내문호길 3
  • 한가어죽양수점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로 10
  • 시골막국수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484
  • 또바기김밥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옥천길 61
  • 왕창순대국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왕창로 31
  • 어묵나라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역전길 30
  • 꽃도야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33번길 3
  • 만남카페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로 350-6
  • 나누리숯불구이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동역길 20-4
  • 양수리송어횟집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152번길 27-1

자주 묻는 질문

+양평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