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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도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도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도구 등록 일반음식점
98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도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영도구 일반음식점 보기 →

영도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선화로집영도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560
  • 신염천하마라탕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북로 20
  • 가마치통닭봉래점부산광역시 영도구 대교로14번길 32
  • 두리식당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능길 99
  • 바다횟집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43번길 62-1
  • 자매통닭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49번길 31
  • 동성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83번길 28
  • 아람반점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북로 16
  • 서울식당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812
  • 소문난안동찜닭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내기로 38
  • 팬더반점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35번길 38
  • 달구마루식당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167번길 3
  • 동강한오리숯불구이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93번길 38
  • 만나식당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남로 11-2
  • 통티닭강정영선점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119-1

자주 묻는 질문

+영도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