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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등포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등포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등록 일반음식점
5,215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등포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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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옥집김치찜롯데백화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46
  • 전주집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길 23
  • 정솔닭한마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4길 30
  • 남원집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 카페아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4길 1
  • 일품향소고기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9길 34-2
  • 여의도불맛쭈꾸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2
  • 청진동해장국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49
  • 바다만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10
  • 양산도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6
  • 병천순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19길 30-4
  • 에벤에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60길 22-1
  • 제주돈회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2-1
  • 맘스치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7길 5
  • 본죽대림역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24

자주 묻는 질문

+영등포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