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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영양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양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군 등록 일반음식점
191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양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영양군 일반음식점 보기 →

영양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부의키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5길 4
  • 메밀나루막국수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2길 15
  • 남산골식당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11
  • 오고파식당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30
  • 약초밥상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낙동정맥로 1151
  • 감로식당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조기리길 9
  • 삼시세끼북새통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32-30
  • 이가네감자탕해장국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15
  • 선희네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26
  • 한강수식당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11
  • 대복식당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황용천길 48
  • 가장맛있는족발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시장길 14
  • 삼손경상북도 영양군 수비면 금촌길 35-4
  • 차돌102영양점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32-15
  • 동반자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중앙로 156

자주 묻는 질문

+영양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