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영종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영종구 등록 일반음식점
- 1,727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영종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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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영종구 일반음식점 보기 →영종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동원홈푸드제이셋스태츠칩팩점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유무역로 299
- 공항샤브칼국수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중로48번길 94
- 대한치킨인천광역시 영종구 은하수로29번길 48
- 서울만두인천광역시 영종구 운중로 68
- 갯골이야기인천광역시 영종구 예단포1로 2-10
- 대청화인천광역시 영종구 신도시남로142번길 15-1
- 해병호집인천광역시 영종구 소무의로16번길 1
- 두마리찜닭영종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 70
- 꼬숑돈카츠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 881
- 연화산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별빛로65번길 13
- 불타는292인천광역시 영종구 영종대로162번길 37
- 청년피자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달빛로64번길 6-3
- 미애네바다속칼국수인천광역시 영종구 마시란로 39
- 해변횟집인천광역시 영종구 예단포1로 2-10
- 태종대회집인천광역시 영종구 을왕로 48-1
자주 묻는 질문
+영종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