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용산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등록 일반음식점
- 3,238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용산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용산구 일반음식점 보기 →용산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삼호식당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20-3
- 신류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00
- 모담이태원점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3
- 고즈넉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16
- 찌개찝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282
- 제이디2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19길 6
- 사이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21
- 초원식당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8
- 개러지독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96
- 준수네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30길 11-7
- 사무라이글로벌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2길 26
- 우쿠야한남점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24길 6
- 솔향기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181-3
- 싸요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 몰리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6길 9-1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