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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유성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유성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성구 등록 일반음식점
4,21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유성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유성구 일반음식점 보기 →

유성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달광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106
  • 금돼지생막창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즉로54번길 33
  • 고기명작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51번길 19
  • 동해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로14번길 14
  • 대학로김가네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4
  • 티시스대덕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21
  • 전주두레박콩나물국밥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 58
  • 선비꼬마김밥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로 56
  • 온달집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33번길 35-17
  • 카규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299번길 86-11
  • 브라더한정식도시락대전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293
  • 캠토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 이가네떡볶이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
  • 토담정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294
  • 또바기꼬마김밥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65

자주 묻는 질문

+유성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