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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은평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은평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평구 등록 일반음식점
2,964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은평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은평구 일반음식점 보기 →

은평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봄날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44-5
  • 초밥연구소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5길 15
  • 푸드하우스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159
  • 모리스그릴하우스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30길 15
  • 비에치씨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215
  • 등촌샤브칼국수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9길 21-7
  • 봉평감자옹심이메밀칼국수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12길 8
  • 꽃피는닭마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0
  • 최부자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21길 57
  • 용강면옥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4길 16
  • 서울마님죽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4길 26-2
  • 밥과간식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55-1
  • 대가감자탕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69
  • 청솔식당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18길 4-1
  • 불낙쭈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63-21

자주 묻는 질문

+은평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