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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의왕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의왕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왕시 등록 일반음식점
947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의왕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의왕시 일반음식점 보기 →

의왕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처갓집양념치킨백운호수점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99
  • 이든푸드경기도 의왕시 오전공업길 19
  • 중화요리미가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6
  • 302냉삼백운밸리점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로7길 10
  • 피자스쿨의왕백운호수점경기도 의왕시 백운중앙로 88
  • 베어스타코계원예대점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28
  • 비욘더힐경기도 의왕시 하오개로 29
  • 다온경기도 의왕시 갈미1로 72
  • 저스트카츠경기도 의왕시 갈미2로 36
  • 후라이드의품격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1길 23
  • 소문난감자탕뼈해장국경기도 의왕시 부곡시장5길 8
  • 향라원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 12
  • 꾸브라꼬의왕경기도 의왕시 부곡초등3길 16
  • 인생아구찜의왕경기도 의왕시 장안남북로 15
  • 범화의왕휴게소의왕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24

자주 묻는 질문

+의왕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