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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정읍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정읍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읍시 등록 일반음식점
1,166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정읍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정읍시 일반음식점 보기 →

정읍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세상맛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죽림1길 16
  • 금호가든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사로 400
  • 황금코다리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420
  • 오케이아이스크림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상사3길 47
  • 조선별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택지7길 16-13
  • 동키치킨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288
  • 수성초밥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로 20
  • 청춘상회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296
  • 제일식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벚꽃로 366
  • 야채곱창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우암로 8
  • 신정원한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수학정석길 14
  • 빨강떡뽁이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신태인읍 정신로 1166-2
  • 노인과바다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성2로 49
  • 비비큐올리브카페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131
  • 공단분식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황토현로 979

자주 묻는 질문

+정읍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