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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종로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종로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로구 등록 일반음식점
4,132곳
의무 여부
의무가입
가입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종로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종로구 일반음식점 보기 →

종로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돈앤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길 39
  • 소문난막국수서울특별시 종로구 난계로29길 72
  • 9번지해장국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16길 2
  • 야래향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3
  • 아구일번지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46-6
  • 계경목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13-1
  • 빨간계단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가길 2
  • 금문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8길 45
  • 서울돈까스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0가길 7
  • 우리집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17
  • 오죽이네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11가길 25
  • 거구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3길 29
  • 늘단비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0-6
  • 석정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3길 54
  • 혜화돌쇠아저씨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29-8

자주 묻는 질문

+종로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