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중랑구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랑구 등록 일반음식점
- 2,796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중랑구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무료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지도에서 중랑구 일반음식점 보기 →중랑구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남도마을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 379-1
- 까무리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48길 38
- 소문난아구찜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길 32
- 스시Tomo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8길 76
- 옛날순대국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33길 63
- 화씨푸드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81길 9
- 야미야미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43
- 국보순대국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55길 20
- 부자수산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4길 21
- 어사출또서울특별시 중랑구 겸재로 189
- 수수꽃다리연우네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96길 20
- 전이야기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7길 56
- 동원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1길 38
- 옛가칼국수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10길 39
- 서래갈매기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51길 15
자주 묻는 질문
+중랑구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