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청송군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송군 등록 일반음식점
- 439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청송군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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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청송군 일반음식점 보기 →청송군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청향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291-1
- 솔잎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00
- 범화청송휴게소영덕경상북도 청송군 파천면 중평병부길 203-115
- 골목식당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대전로 146-14
- 꽃돼지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체육공원로 24
- 토담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구산북로 60
- 은희네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2길 9-1
- 안동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04-6
- 핸쿡레스토랑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74
- 모아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진안남2길 17-1
- 터미널국밥경상북도 청송군 현동면 도평5길 3
- 신동양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526
- 청송기사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중앙로 184
- 가원갈비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주왕산로 504
- 수부정식당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팔각산로 228
자주 묻는 질문
+청송군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