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일반음식점 화재·의무보험 안내
태백시의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태백시 등록 일반음식점
- 664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태백시 일반음식점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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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태백시 일반음식점 보기 →태백시 일반음식점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실비식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장북길 7
- 배달식육실비식당배달식육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5
- 금메달순대국태백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광원길 7
- 일미촌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서학로 1086-1
- 태백교동짬뽕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지리골길 13
- 돈오리맛집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269-1
- 일당백주꾸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로 139
- 카페그릴로태백점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연못길 19
- 국민안전365식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평화길 15
- 태백산약초식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천제단길 158
- 청년다방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359-1
- 감성돼지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대학길 48
- 태백산솔향기식당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196-8
- 여여한사생활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절골1길 118
- 복추어탕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번영로 361
자주 묻는 질문
+태백시 일반음식점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일반음식점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대상 기준: 바닥면적 합계 100㎡↑(지하 66㎡↑))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