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 화재·의무보험 안내
용산구의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대상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용산구 등록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
- 24곳
- 의무 여부
- 의무가입
- 가입 기준
- 업종 전반
- 미가입 시
- 최대 300만원 과태료
무엇을 보장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용산구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 무료 비교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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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용산구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 보기 →용산구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 (일부)
공공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준. 의무보험 대상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사이버스크린골프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45길 30
- 신용산스크린방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6
- 효창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64
- 남유산업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3-20
- 원효스크린골프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51
- 디앤와이베스트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 청화골프클럽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문로 27
- 효창골프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64
- PGA골프클리닉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23-13
- 한남골프존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23
- PGA골프스쿨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41
- 사이버스크린골프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45길 30
- 동서산업진흥주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12
- 리더스스타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
- 용산스크린골프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8
자주 묻는 질문
+용산구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도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네. 스크린골프·실내골프연습장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미가입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상하나요?
영업장 화재로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업종·면적·매출·담보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 가입 대상 기준·과태료는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의무가입 여부는 무료 상담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