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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업장2026.08.27· 3분 읽기

주유소·숙박·지하상가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주유소·숙박·지하상가라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대상인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화재·폭발·붕괴로 타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특정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폭발·붕괴로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합니다. 인명피해는 1인당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무 대상 19종

주유소, 숙박업·관광숙박업, 지하상가,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과학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 경마·경륜·경정장, 그리고 1층 음식점(100㎡ 이상)과 15층 이하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과 대상이 다르니, 우리 시설이 어느 쪽(또는 둘 다)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업소 보험이랑 뭐가 다른가요?

근거법과 대상 시설이 다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노래방 등 26개 업종,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주유소·숙박·지하상가 등 19종 시설이 대상입니다. 시설에 따라 둘 다 대상일 수 있습니다.

+미가입하면요?

가입하지 않은 일수에 비례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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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가입 대상·기준·과태료 등은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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