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 화재보험이 '법적 의무'일 수 있습니다 (음식점·노래방·PC방)

결론부터. 음식점·노래방·PC방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몰라서 안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란? (26개 업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위험이 큰 여러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정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26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반·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학원,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등이 포함됩니다.
면적 기준도 확인하세요
업종에 따라 면적·층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우리 가게가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업종과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장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 보험은 영업장 화재로 '손님 등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인 배상은 1인당 사망 1억5천만원, 부상 3천만원 한도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미가입 시에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사고가 나면 그 배상을 사업주가 직접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카페도 대상인가요?
휴게음식점(카페)은 바닥면적 합계 지상 100㎡ 이상(지하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면적이 작아도 다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해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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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연락처만 남기면 담당 설계사가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 안내드립니다.
출처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가입 대상·기준·과태료 등은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