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층 이상 아파트·공장은 화재보험이 '법적 의무'입니다 (특수건물)
16층 이상 아파트나 일정 규모의 공장·건물은 '특수건물'로 분류돼, 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강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건물이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화재 위험·피해가 큰 건물을 특수건물로 정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같은 단지 내 15층 이하 부속 아파트 포함)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판매·숙박·병원·학교 등이 해당합니다.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 — 무과실 책임
특수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부상하거나 재물 손해를 입으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금액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무과실 책임 때문에 의무보험으로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건물은 '건물 화재 + 신체손해배상'을 함께 보장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 벌금 500만원 이하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재난배상의 '과태료'와 달리 '벌금'이라는 점에 유의)
공장이라면 화재 위험이 크고 배상 규모도 커서, 의무 여부와 적정 가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아파트도 특수건물인가요?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수건물에 해당하며, 같은 단지 내 15층 이하 부속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입니다.
+미가입하면 과태료인가요?
특수건물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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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가입 대상·기준·과태료 등은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