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만 했다면, 아직 절반은 비어 있습니다
'의무보험 넣었으니 됐다'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딱 정해진 범위만 보상합니다. 정작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가장 아쉬워하는 항목들은 그 범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보험이 실제로 보상하는 것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화재·폭발로 손님 등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인은 1인당 사망 1억5천만원·부상 3천만원 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화재·폭발'과 '타인'. 이 두 조건을 벗어나면 이 보험으로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백 1 — 내 재산(집기·인테리어)은 대상이 아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정작 내 가게의 주방기기, 집기비품, 인테리어가 다 타도 이 보험으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은 별도의 '재물(화재)보험'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강조한 대로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부보비율을 맞춰 넣어야 실제 복구비가 나옵니다.
공백 2 — 문 닫은 동안의 매출(휴업손해)
화재로 몇 달간 영업을 못 하면, 그 기간의 매출과 고정비(임차료·인건비)는 어떻게 될까요? 의무보험에도, 기본 재물보험에도 이건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를 별도로 붙여야 복구 기간의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사장님들이 사고 후 가장 크게 체감하는 공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백 3 — 화재가 아닌 사고
손님이 바닥에 미끄러져 다치거나, 음식물로 배탈이 나거나, 시설물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는 '화재'가 아니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일상 배상 위험은 '영업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담보로 덮습니다. 손님이 많은 업종일수록 이쪽 사고 빈도가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무 구성은 '3층'으로 본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의무 — 화재배상책임보험, (2) 내 재산 — 재물(화재)보험 + 기업휴지, (3) 일상 배상 — 영업·시설·음식물배상책임. 이 세 층이 맞물려야 비로소 '가게가 지켜지는' 구성이 됩니다.
업종·면적·층에 따라 의무 대상 여부와 필요한 담보가 달라지므로, 우리 업종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무보험만으로 내 가게 손해는 못 받나요?
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라, 내 집기·인테리어 손해는 별도의 재물(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휴업손해도 보상되나요?
기본 구성으로는 안 됩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를 별도로 넣어야 화재로 영업을 못 한 기간의 손실을 보전받습니다.
+손님이 미끄러져 다치면요?
화재가 아니므로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담보로 덮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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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가입 대상·기준·과태료 등은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