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화재보험, 어디까지 들어야 하나 — 의무배상·집기·영업·음식물까지
음식점은 화재 위험이 큰 업종입니다. 불을 직접 다루고, 가스를 쓰고,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무보험 하나'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음식점 사장님이 실제로 챙겨야 할 담보를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 — 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반·휴게음식점은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100㎡ 이상(지하는 66㎡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로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최대 300만원) 대상입니다.
이 보험은 영업장 화재·폭발로 '손님 등 타인'이 입은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대인은 1인당 사망 1억5천만원·부상 3천만원 등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내 주방·집기·인테리어 — 재물(화재)보험
화재배상책임은 '타인' 피해만 보상합니다. 정작 내 주방기기, 냉장·냉동고, 집기비품, 인테리어가 다 타도 이 보험으로는 한 푼도 안 나옵니다. 이건 별도의 재물(화재)보험 몫입니다.
집기·인테리어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 부보비율을 맞춰 넣어야 실제 교체비가 나옵니다. 음식점은 인테리어·주방설비 투자가 큰 만큼, 이 담보를 낮게 잡으면 사고 후 재개업이 어렵습니다.
손님 사고와 식중독 — 영업·시설·음식물배상
손님이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간판·시설물에 다치는 사고는 화재가 아니므로, 영업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으로 덮습니다.
여기에 '음식물배상책임'을 더하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피해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음식점일수록 화재보다 이런 일상·식품 사고의 빈도가 더 높습니다.
가스와 휴업 —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가스를 쓰는 음식점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재배상과는 근거법·대상이 다릅니다.
또한 화재로 몇 달 문을 닫으면 그 기간의 매출과 고정비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업휴지(휴업손해)' 담보로 복구 기간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은 분식집도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인가요?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지상 100㎡(지하 66㎡) 이상이면 의무 대상입니다. 면적이 그 미만이어도 재난배상 등 다른 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무보험만 들면 내 가게 손해는요?
화재배상책임은 타인 피해만 보상합니다. 내 주방·집기·인테리어 손해는 별도의 재물(화재)보험이 있어야 보상됩니다.
+식중독도 보험으로 되나요?
'음식물배상책임' 담보를 넣으면 제공한 음식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화재배상책임과는 별개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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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 글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보험상품 광고가 아닙니다. 가입 대상·기준·과태료 등은 업종·지자체·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무료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